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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조국 딸 표창장, 합격에 도움 됐는지 잘 몰라"

  • 사회 | 2020-05-29 00:00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부산대 의전원 교수 증언…"검사 말대로 진술" 조교 다시 법정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에 주식 거래를 위해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단골 미용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6개월 만에 사모펀드 의혹 심리가 시작됐다. 검찰은 차명 계좌로 법망을 피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본 반면, 정 교수 측은 절친한 미용사에게 금전적 도움을 준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은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판을 열고 미용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구체적인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10여년 전 미용실을 방문한 정 교수와 처음 만난 걸 계기로 절친한 사이가 됐다. 이날 재판 내용을 종합하면 자매가 없던 정 교수는 A씨를 친동생처럼 챙겨줬고, 정 교수의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들까지 A씨의 단골 손님이 됐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고위 공직자가 된 뒤에도 주식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까운 사이의 A씨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검찰은 본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8년 2월 증권 계좌를 빌려 2140만원을 입금한 뒤 해당 자금으로 주식 3024주를 약 2139만원에 매수하는 등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시로 주식 거래를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A씨의 계좌에 있던 돈은 WFM에 투자됐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이 음극재 사업에 주력해 공장 가동도 앞두고 있다"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도 본다.

A씨 역시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고 압수수색 당일을 포함해 2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정 교수에게 WFM에 관한 정보를 듣고 며칠 생각한 뒤 (WFM) 주식을 샀다. WFM이 외국 회사와 계약할 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 나와서도 A씨는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달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정 교수)은 민정수석 배우자라 주식 거래를 못한다고 했다"고도 했다. 이 진술 역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며 이후 차명 계좌를 빌려주고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다만 A씨는 정 교수가 "주식을 매수하라는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체결 가격이나 수량은 지정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오래 서서 일하는 A씨가 안쓰러워 발이 편한 신발을 사줄 정도로 정 교수와 A씨의 사이가 각별했던 점을 파고 들었다. 친동생처럼 여겼던 A씨가 자녀의 학원비 등을 고민하자 WFM 투자를 권한 것일 뿐 위법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A씨 역시 "(투자 당시) 정 교수 머리를 손질해주며 '아이가 고2가 되니 과외비, 학원비가 많이 든다'는 사담을 했더니 투자를 권했다. 가진 돈이 없어서 조금 (주식을) 샀다고 했더니 정 교수가 '그 정도로 돈 벌 수 있겠냐. 한 가족처럼 함께 가자'며 여윳돈을 주고 더 사보라 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혹시 손실이 나면 (정 교수가) 100% 책임진다고 하셨고, 메꿔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계좌에 있던 2140만원은 정 교수가 빌려준 돈이었다. 자신의 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을 뿐인데 왜 A씨에게 '메꿔 준다'고 했는지 재판부와 검찰이 집중 추궁하자 A씨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중재에 나선 변호인이 "손실이 나도 피고인이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제 돈과 정 교수 돈을 합쳐서 투자한 건데, 모든 손실은 정 교수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9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에는 심리 막바지를 달리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이 증언대에 섰다. 이들은 2014년 6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지원했을 당시 면접위원을 맡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로 발급한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제출하고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이날 재판 내용을 종합하면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는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30명 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2차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약 15명만을 최종 합격자로 추린다. 2차 면접은 인성영역과 지성영역으로 나뉘는데 이날 재판에서는 각 영역을 담당했던 교수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지성영역을 맡은 조모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은 입학원서 서류의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졸업생의 학적을 말소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변호인 반대신문에 이르러서는 "블라인드 면접이라 학생의 수험번호만 알 뿐 이름도 알지 못했다. 자기소개서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은 자기소개서 항목 중 4번에 표창 사실만 간략히 기재됐는데, 당시 조씨가 실제 표창장까지 냈는지는 검찰과 증인 모두 확신하지 못했다.

인성영역을 맡은 신모 교수는 '자기소개서 수상경력에 봉사활동 내용이 있고, 대학 총장 명의 최우수상 봉사상이 있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신 교수는 조씨에게 15점 만점을 줬는데, 지금은 만점을 줬는지 기억이 안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역시 이 점을 꼬집어 "동양대에서 봉사를 이유로 표창장을 받아 가점을 줬다는건 정확한 거냐"고 되물었고, 신 교수는 "사람마다 달라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신 교수는 법원의 증인 소환을 거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다면 법원이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같은 사례는 전혀 없었다. 다시 불응할 시 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다.

증인신문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신 교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 다만 제가 진료하는 환자가 80대 이상 인공 호흡기를 단 환자가 대부분이라 2월부터 누구와 식사도 하지 않고 즉석밥과 라면만 먹고 있다"며 "제가 감염되면 제 환자들은 사망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오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제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었는데, 법이 정한 절차라 부를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28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 신문사항 등을 받아본 뒤 6월 중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장관직을 전격 사퇴한 조 전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는 모습. /이새롬 기자
28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 신문사항 등을 받아본 뒤 6월 중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장관직을 전격 사퇴한 조 전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는 모습. /이새롬 기자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수십여명에 달하는 증인신문 계획을 수립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씨,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 3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부 증인들은 채택하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6월 중순에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 행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송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이유다.

정 교수의 딸 조씨의 경우 관련 증거를 변호인단이 모두 동의할 경우 법정에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사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동양대 조교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3월 이 재판에 나와 "검찰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사가 '관리자가 관리도 못하고 얘(김씨) 징계해야겠네'라고 위협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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