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대본부장과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
'사전뇌물수수 혐의' 적용…정치자금 위반 집중 수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시장 주변 인물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25일 체포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명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김모 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장모 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검찰은 장 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캠프에서 캠프 자금 관리를 했던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본다. 김 씨에겐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장 씨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가 전달한 자금이 송 시장에게도 흘러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1회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앞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울산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송 시장과 함께 당내에서 경쟁했던 심규명 변호사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시장이 단독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여권 관계자들이 심 변호사 등에게 경선 포기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변호사는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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