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돼…증거 인멸 우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의자 중 범죄단체가입죄가 처음 적용된 남성 두 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 씨와 임모 씨의 영장실질심사 후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이들이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심사는 검찰이 박사방 사건 피의자 중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 장 씨와 임 씨는 박사방에 단순 가입하지 않고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장 씨와 임 씨의 구속으로 박사방 가담자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 명을 수사 중이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범죄수익 유통 경로로 활용한 암호화폐 지갑 40여 개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을 포함한 6명은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입건된 30명은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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