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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여성변호사회가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반영되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여성변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에서 두 법이 통과됐다. 만시지탄이라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출국금지 처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변회는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성 착취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만족해선 안 된다"라며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n번방 방지법 입법이) 반영되고,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구상방안을 마련해 아동 생존권의 실질적 보호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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