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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

  • 사회 | 2020-05-22 11:55
군납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군납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죄, 금융실명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941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은 군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군납업자에게 뇌물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2017~2019년 38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뇌물액 중 3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군사법원장이 거액을 수수했으며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며 "군 사법체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준장급 고위 장성인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군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파면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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