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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 정준영 이어 대법원 상고

  • 사회 | 2020-05-18 21:25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최종훈은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으로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몇몇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최종훈은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으로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몇몇 변호사들은 "합의가 최종훈의 감형에 절대적이었다"고 의견을 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가수 정준영에 이어 최종훈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2년6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 요건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12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튿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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