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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제 발로 경찰서 간 'n번방 문형욱'...조주빈과 뭐가 달랐나

  • 사회 | 2020-05-16 00:00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경찰이 공개한 문형욱의 얼굴. /경북경찰청(왼쪽)·뉴시스(오른쪽)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경찰이 공개한 문형욱의 얼굴. /경북경찰청(왼쪽)·뉴시스(오른쪽)

전형적 '권력추구형 범죄'...18일 검찰 송치 예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25)의 범행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간 사주는 물론 아동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협박한 폐륜적인 범행 수법엔 경찰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SNS로 모은 공범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왜곡된 성적 쾌락만을 위해 스스로 진화한 '디지털 괴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5일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문형욱의 범죄는 돈을 노린 이전의 온라인 성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띤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의 일당(강훈·이원호)은 텔레그램·가상화폐 등 사이버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형욱은 달랐다. 그는 n번방에 입장하는 대가로 문화상품권을 받았지만, 경찰에 잡힐까 두려워 받은 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주고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문형욱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성적 취향이 범행 동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금전적인 목적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권력추구형 범죄"라며 "처음에는 재미나 성적인 목적을 위해 일종의 '게임'이나 '사냥'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우월감까지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문형욱은 금전을 노리지 않았기에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그는 조주빈 등 n번방 관련자들이 속속 검거되며 수사망이 좁혀 오는 상황에서도 제 발로 경찰서에 가 임의 조사를 받는 대범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문형욱 본인은 증거를 대부분 인멸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본인이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결국 압수한 증거물을 보더니 '더는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백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 증거나 흔적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범인을 특정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방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범죄수법, 수사기법은 공개할 수 없다"며 "(압수한 증거물 역시) 수사 기밀이다. 재판과도 연결돼 있다"고 했다.

문형욱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에게 자신이 노예로 삼은 피해 여성들을 강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자신의 지시를 받은 한 남성이 대구시 중심가에서 미성년자 A 양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A 양의 어머니에게 소셜미디어 등으로 접근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n번방 피해자는 10명이다. 하지만 문형욱은 이보다 훨씬 많은 50여명이라고 진술해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문형욱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외에도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와 협박 등 총 9가지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문형욱이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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