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전면 폐쇄한다고 알렸다. /남용희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서관 폐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일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서울구치소 직원 A 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폐쇄한다고 알렸다.
법정 폐쇄로 인해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등 급박한 재판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직원 A 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통지해, A 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모두 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했다.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A 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6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시설 전체를 방역 소독하고,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시켰다.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방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지인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역시 A 씨와 동선 일부가 겹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1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로 불참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전면 폐쇄 후 방역 소독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 파악 후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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