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파문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뉴시스
검찰 "기소 후에도 추가 혐의 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파문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도 특경법 위반(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다.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함께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인 G사 주식을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심 전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투자해주고 총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임모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P회사를 통해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부사장, 심 전 팀장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 모처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체포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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