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이름도 익성 회장이 지어" 진술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당숙모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받은 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투자를 놓고 정 교수가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협의했다는 사실은 들은 적 없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변론종결을 앞두고 피고인 조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조씨는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지급한 돈 역시 수익금이 아닌 이자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동생 정 모씨와 함께 2016~2017년 코링크PE에 총 10억원을 투자한 뒤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으려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매달 860만원씩 1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검찰과는 반대되는 주장이다.
검찰이 이 돈을 투자금으로 보는 주된 근거는 정 교수와 조씨가 나눈 문자내역에서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은 2017년 2월 조씨가 정 교수에게 "이번 수요일 시간되시냐. 투자금 출자에 대해 나눌 말이 있다"고 말한 문자, 같은 달 정 교수가 "투자 자금 영수증을 떼달라"고 요구한 문자 등을 제시했다.
조씨 역시 "익성에서 펀드를 만든다고 해 거기 들어갈 최초 펀드자금을 어느 정도 빌려와야 했다"며 "금전거래라는 말보다 투자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이 재판 증인석에 섰던 정 교수는 "문학도로서 언어 적응력이 높다"며 시조카 조씨가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문 내내 투자와 대여라는 단어를 혼용하자 "피고인이 당시 금전거래를 투자라고 인정했냐. 왜 투자를 전제로 질문을 던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투자, 조씨는 대여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뒤 재판부는 "투자라는 단어 양 옆에 따옴표를 찍고 금전거래를 의미하는 걸로 알겠다"고 정리했다.
정 교수의 돈을 투자금으로 보는 또 다른 근거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의 컴퓨타에서 확보된 '증자제안 및 수락 계약 여회장'이라는 제목의 한글 문서다. 파일명의 '여회장'은 정 교수로, 코링크PE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호칭으로 불릴 정도로 존재감이 컸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조씨는 "살면서 여회장이라는 단어를 쓴 적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간 금전거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를 따졌다. 조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돈을 지급하면서 조 전 장관과 협의했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사실은 모른다"고 했다.
변호인 신문에 이르러 조씨는 코링크PE 설립 및 경영에 익성이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코링크PE 설립 경위를 놓고 "2015년 10월께 이모 익성 회장과, 이모 익성 부회장이 모여 신사업 발굴 추진이 필요한 익성을 위해 코링크PE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코링크'라는 기업명에 대해서도 "골프를 좋아하던 이 회장이 골프공 중심이라는 뜻의 '코어'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 부회장이 '링크'를 줬다며 코링크로 지은 걸로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이어 "코링크PE의 각 업무는 이 회장이 최종 결정, 이 부회장이 총괄지휘를 했다. 저는 밑에서 시키는 일만 했다"고 강조했다. '익성 이익을 위해 코링크PE 설립자금을 댄 이유가 뭐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생기면 꼬리를 자르려고 계획한 것 같다"고 답했다.
조씨의 재판은 18일 서증조사를 거친 뒤 25일 변론을 끝으로 종결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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