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n번방 개설자 A(24)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 DB
본인 자백...영장 발부 뒤 신원 밝힐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24)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찍은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n번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말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경찰청은 최근 A 씨의 휴대전화 인터넷주소(IP) 등을 토대로 신원을 파악한 뒤 그를 소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면 신원이나 검거 경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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