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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5부제 상관없이 1인당 3장씩 마스크 산다

  • 사회 | 2020-05-05 09:01
어린이날인 5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1인당 3장 구매할 수 있다. /이동률 기자
어린이날인 5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1인당 3장 구매할 수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5월 5일 어린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 1인당 3매씩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어린이날인 5일 240만2000개의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어린이날인 5일 공적 마스크는 전국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 3장씩 구매할 수 있다. 단, 일주일에 1인당 3장씩으로 제한하는 중복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휴일인 이날 일부 공적 판매처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 마스크 웹·애플리케이션과 휴일지킴이약국, 농협하나로마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스크 재고량과 영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대리 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리 구매자 또는 대리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공적 마스크 1인당 3매 구매'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시행 전 주와 재고 추이, 재고 보유 판매처 수 등이 비슷해 '1인당 3매'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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