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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압수수색 41시간 만에 종료

  • 사회 | 2020-04-30 09:30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 받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언유착' 의혹에 얽힌 채널A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이 일부 자료를 받고 41시간 만에 철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마쳤다.

검찰은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채널A 측의 반발로 41시간 동안 대치했다.

채널A 본사를 비롯해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이모 기자의 자택 등 총 5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밖에 '강요미수 혐의 참고인'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MBC 본사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 기자의 녹취록에 등장한 현직 검사장,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A씨의 자택,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앞서 MBC는 채널A 이 기자가 신라젠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 대리인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주장하며 제보해주면 가족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보도를 바탕으로 채널A 기자 등을 협박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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