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 담을 넘어 들어가 방위분담금 인상 항의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대진연 회원들/뉴시스
"고의성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들어가 방위분담금 인상 항의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는 29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김모 씨 등 4명의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120~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양은상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피해자 주거 칩입에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 목적, 동기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밖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국 방위비 분담 인상 항의 등 목적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진연 소속인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 '미국 정부의 방위분담금 인상 반대', '해리스 미 대사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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