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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이웃에 가해자가…"소년법 개정해 접근금지"

  • 사회 | 2020-04-28 00:13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소년법을 개정해 수사단계에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을 신설하라고 법무부에 27일 권고했다. 사진 가운데는 김남준 위원장/더팩트 DB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소년법을 개정해 수사단계에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을 신설하라고 법무부에 27일 권고했다. 사진 가운데는 김남준 위원장/더팩트 DB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법무부 소년사법국 신설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고소한 뒤에도 같은 동네에 사는 이들과 마주쳐야 했다. 경찰은 피해자 본인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손을 놓았다. 결국 조치를 신청하고 나서야 피해 학생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달 만이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소년법을 개정해 수사단계에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을 신설하라고 법무부에 27일 권고했다.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에 ▲피해자의 주거,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등을 포함하라는 것이다.

성폭력사건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 소년사건은 검사에게 소년법에 따른 ‘검사결정전 조사’를 의무화 할 것도 권고했다.

소년법은 2007년 개정 후 '검사결정 전 조사'를 규정했다. 소년 사건에 공소제기, 소년부 송치 등의 결정을 할 때 보호관찰관 등에 의뢰해 피의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활용이 저조했다.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도 권고했다. 가해자는 법원 소년부에 송치돼도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년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지 못 한다.

19세 미만 범죄피해자가 소년을 위한 소년피해자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가 범죄의 성격, 피해자의 환경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라는 게 권고 내용이다.

개혁위는 법무부에 범죄소년 문제를 총괄하는 ‘소년사법국’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내 소년인구 대비 소년범죄는 1.5% 수준이지만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범은 소년범 대비 2013년 2.8%에서 2018년 5.3%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법무부에는 소년원 관리를 위한 소년보호과가 있을 뿐 소년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 당장 소년사법국 설치가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소년정책관이라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소년범죄 전담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 이상 필수 전담기간을 두고 전담검사는 소년사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혁위 관계자는 "소년범죄자 총괄 조직의 신설, 재범위험성 조사 강화, 검찰단계 임시조치 도입 등으로 재범고위험 소년범죄자에게 적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검찰단계에서의 감독 공백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효과·종합적인 소년범죄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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