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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드루킹 혼자 영화 한 편 찍어" 김경수 재판 '난타전'

  • 사회 | 2020-04-28 00:00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모든 것은 드루킹 김동원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며 공소사실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김 지사의 모습. /김세정 기자

특검 "1년 5개월간 매일 보고받아" vs 김경수 측 "킹크랩 알지도 못해"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김세정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재판에서 "모든 것은 드루킹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인사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재판으로 허익범 특검과 김 지사 측이 사건 전반을 놓고 두시간씩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통한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2명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먼저 PT를 시작한 특검은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의 사무실인 '산채'에 방문해 직접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고,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가 작업이 필요한 기사 인터넷주소(URL)을 보내면, 김 씨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한 후 이를 실무진들에게 전송해 댓글 작업을 하는 형식이었다"며 김 지사가 1년 5개월간 김 씨의 보고를 받아 범행을 지시한 핵심 공범이라 주장했다.

김 지사를 향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점, 판결에 대한 반발로 법관 개인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등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며 뉘우침이 없다"며 이를 양형에 담아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은 혼자 영화 한 편을 찍고 있는 사람"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공소사실을 비판했다. 사진은 김 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이새롬 기자

이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동원은 스토리텔러로 작은 단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라며 "배경 소재가 된 일부의 사실이 있으나 여기에 왜곡된 의미 부여와 김 씨의 과장, 허풍이 더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씨의 진술을 살펴보면) 김 씨는 혼자 영화 한 편을 찍고 있는 사람", "왜곡된 증거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비판했다.

또한 김 지사와 김 씨가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등을 제시하며 김 씨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은 언급을 피하고 경공모가 해온 '선플 활동'만 알리려 한 점 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가 '산채'에 방문했던 날짜의 시간을 구글 타임라인 기록으로 정리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 김 지사에게 지지 활동을 빌미로 접근한 경공모가 피고인 몰래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했다가 인사 추천 요구가 거절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사건"이라며 김 지사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인 경공모 회원 도 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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