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무리한 수사" 반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지검이 24일 오전부터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의 사무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황 당선인이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중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당선인은 사무실에 출근한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황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지난 당내경선 과정에서 상대후보 측에서 고발했던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이며 고발요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안다"며 "당선인은 피고발인이 아니며 고발내용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검찰의 무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고발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듯 하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한다. 불의한 세력,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황 당선인은 지난 당 경선에서 변호사인 송행수, 전병덕 예비후보와 경쟁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본선인 4.15총선에서는 이은권 미래통합당 후보와 맞붙어 박빙 승부 끝에 득표율 50.3%로 당선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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