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사회 채용승인취소 처분의 무효확인을 묻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법무사 사무원 장씨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에 대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2013년 12월부터 A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께 채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B법무사 사무소에서 15일간 근무하며 부당한 사건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부산법무사회에서 종사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장씨가 처분을 무시하고 계속 근무하자 부산법무사회는 2개월 뒤 장씨의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통지했다.
이에 장씨는 부산법무사회의 채용승인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방법무사회 회칙은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규정의 지위에 있다"며 장씨의 소를 각하했다.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사무원이 사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채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취시다.
또 "부산법무사회의 채용승인취소에 절차상·실체상의 하자도 없다"며 장씨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채용승인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닌 채용승인취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단순히 지방법무사회와 소속 법무사 사이의 내부 법률 문제라거나 지방법무사회의 고유 사무라고 볼 수 없다.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채용승인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은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됐고, 법무사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인 만큼 사무원 채용승인에 관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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