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내용 법원행정처에 전달…법원장 보고는 "기억 안 나"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김세정 기자] 수사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재판에서 박선숙·김수민 등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소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3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했던 전 기획법관 나 모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공판이 시작되자 증인에게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발부되고 기각되기 전 법원행정처에 이에 관한 걸 보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나 판사는 "해당 사건이 중요사건이라 생각해서 보냈다"라고 답변했다.
2016년 4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홍보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운동 TF를 만든 뒤 광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억 1620여만 원을 받아 이를 TF에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어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박선숙·김수민의 구속영장 관련 내용을 보낸 것을 (당시 상관이었던) 이태종 전 법원장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증인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민걸 전 실장은 지난 2016년 10~11월 국민의당 관계자로부터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보석 가능성과 재판 동향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 판사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보고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 전 법원장의 변호인은 "증인이 법원행정처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관련) 사항을 보고한 건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위 사건이 기획법관의 업무이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이태종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을 보고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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