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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왜 안 주나"…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첫 재판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검찰이 피고인 측에게 수사기록을 주지 않아 헛바퀴를 돌렸다. 사진 송철호 울산시장(왼쪽)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검찰이 피고인 측에게 수사기록을 주지 않아 헛바퀴를 돌렸다. 사진 송철호 울산시장(왼쪽)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송철호 등 "방어권 침해" 호소…29일 준비절차 속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검찰이 피고인 측에게 수사기록을 주지 않아 헛바퀴를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으로부터) 기일변경 신청서가 여러번 들어왔다. 무슨 상황이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은 "1월19일 공소제기 뒤 공범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일이 경과해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소환조사가 진행됐다"며 "형사소송법이 말하는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 사건 수사 장애 때문에 즉시 (피고인 측에) 열람등사를 허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소요에 2개월, 방대한 사건기록과 증거 인부를 검토할 때 필요한 한 달을 포함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도 이 기간이 지난 뒤 재개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목록은 4만7000여쪽, 증거기록은 3만쪽을 넘는다.

변호인단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기소를 했다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또 "검찰은 열람등사 신청이 들어오면 48시간내 답변해야 하는데 답변을 못 받았다. 서면 통지도 없다"며 "범위를 특정해 피고인들의 진술 관련 기록이라도 요청드렸는데 이마저 불허해 피고인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2개월, 검토 기간 1개월이 소요된다면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조속히 열람등사해달라"고 잘라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수사기록도 못받은 상황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듣는 건 불가능하고 무의하다"며 "검찰이 순차적으로라도 허용해 조속히 이에 관한 절차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0분만에 재판이 끝난 뒤 한 방청객은 퇴정하는 재판부를 향해 "현명한 법의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재판장님!"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13명의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 등 13명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사실상 '하명수사'를 벌여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검찰은 본다.

이들의 준비기일은 다음달 29일 오전 10시20분 속행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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