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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 의정부 20대 구속

  • 사회 | 2020-04-18 20:0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 DB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 DB

의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20대 중랑천 일대 돌아다녀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 후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 16일 오후 12시까지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4일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의정부 호원동 자택을 무단이탈해 16일 의정부동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격리시설로 옮겨진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단이탈 후 산책 인파가 많은 중랑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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