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남부지검 청사. /더팩트 DB
라임-신라젠 사건 등 금융사기 수사 '급물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권 핵심 인사 연루설이 나오는 '신라젠 사건'의 주요 피의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전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규모 금융사기 수사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소속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에게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10일 SBS가 공개한 대화 녹취록에서 "여기가 키다.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는 대목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행정관을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 및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며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여권 인사가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및 여권 연루설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런 확인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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