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라임사태와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 사진은 남부지방검찰청. /더팩트 DB
녹취록 등장 '키맨' 지목…구속영장 청구 검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6일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소속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며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SBS가 공개한 대화 녹취록에서 "여기가 키다.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는 대목의 주인공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금감원에서 김 전 행정관이 사용했던 PC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now@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