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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독방 옮기는데 천만원" 교도소서 장사한 전관 변호사

  • 사회 | 2020-04-10 06:00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법 "구체적 금액 요구, 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1100만원을 주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민원사항을 전달만 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받았고, 돈을 지급한 사람 중 일부가 실제로 독방에 배정받은 점 등으로 볼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교정청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개인적 인맥을 언급하며 독실로 옮겨준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변호사로서 적법하게 변론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여자들에게 연락해 정상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한 것처럼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고, 받은 돈 중 1100만원을 반환했으며 1400만원은 알선 행위를 담당한 다른 임모 변호사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교도소 '혼거실' 수감자 3명에게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교도소가 무대인 영화 '검사외전'의 한 장면/더팩트 DB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교도소 '혼거실' 수감자 3명에게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교도소가 무대인 영화 '검사외전'의 한 장면/더팩트 DB

2심 재판부는 추징액 2200만원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임모 변호사가 교정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했거나 접대 및 향응 등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비해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이유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은 "정당한 변호활동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정식 법률적 위임이라고 볼 만한 서류가 전혀 없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임관해 13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전직한 김 변호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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