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9일 유흥업소 여자 종업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강남 유흥가 일대. /더팩트 DB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 강남구는 9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36·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룸살롱 'ㅋㅋ&트렌드' 종업원인 이 씨는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일했던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로 밝히기도 했다.
이 씨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인원은 현재까지 116명에 달한다. 이중 지금까지 7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씨는 최근 일본에 다녀온 보이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본명 정윤학·36)에게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거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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