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 인정에 충분한 증거"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 등으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던 장영자 씨에게 대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장씨의 유죄 확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 남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된 수표를 현금화하라며 건넨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장씨는 시가 150억원에 달하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의 담보를 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거나, 브루나이 사람들과 하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5일 후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본인의 골동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대금을 받은 것일 뿐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2 재판부는 장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6억원이나 되는 등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을 유지했다.
한편 장씨는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1994년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 뒤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다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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