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녹취록 확보 후 결정" 감찰본부에 전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검언유착' 의혹 감찰에 착수하려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전날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인 모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간부를 시켜 이 의혹을 보도한 MBC나 채널A에서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의 통화내용을 담은 녹취록 전문을 확보한 후에 감찰에 들어갈지 결정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MBC와 채널A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녹취록을 받지 못 했다. 이같이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감찰본부가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대검 예규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감찰본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를 조사할 때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보고하면 된다. 감찰업무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다만 실제 이같이 감찰본부장이 총장과 사전 논의 없이 감찰 개시를 통보한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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