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자국으로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모습. / 남용희 기자.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최초 사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외국인이 처음으로 강제추방됐다. 입국 시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어긴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8일 인도네시아인 A씨(40)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했던 당시의 경기 안산시 숙소로 신고했다.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의 자가격리 장소 이탈 사실을 적발해 강제 추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베트남이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베트남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한 상황이여서, 강제퇴거 명령을 하더라도 이들을 출국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발생 시 보건소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및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happ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