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중 원칙에 따라 처리"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와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4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이다. 이 중 약 3만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59건)에 대해선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5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개정된 감염예방법 시행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 자가격리자 24시간 3중 감시 체계 구축
중대본은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등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대본 및 각 시·도 등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탈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정부는 먼저 '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연계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불시점검도 확대된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해 일부러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나가는 사례가 이어지자 나온 대책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주 2회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 신고제'를 운영, 민·관이 함께 다중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검역법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중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며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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