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 씨가 불법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SNS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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