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이 정유라(24) 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서는 정 씨의 모습. /더팩트DB
정씨 "말 타기만 했을 뿐 소유권 없다"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비선 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4) 씨가 최씨에게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포함 1억75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1억7500만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세무당국은 정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위해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이 최 씨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5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 씨는 최 씨의 말을 잠깐 탄 적은 있지만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지는 않았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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