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 측 '세월호 7시간' 증인 신청은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을 조작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김기춘(81)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결심이 5월로 잡혔다. 박근혜(68) 전 대통령 측은 참사 당일 진상 파악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 김장수(72) 전 국가안보실장,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받는 김관진(71)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응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훼손한 혐의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관계가 있다.
변호인은 "당일 박 전 대통령은 김장수 전 실장에게 따로 보고를 받고 있었으며, 오후 2시께 '전부 구조됐다는 언론보도가 오보이냐'며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했다"며 신동철(59)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과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사실관계가 기록상 다 나와있고 1심 판결에서 반영된 부분이라 기각하겠다"며 "증인 본인의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해야할 수도 있어 절차상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피고인신문을 거친 뒤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혐의 중 세월호참사 직후 국회 질의에 대비하려고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해 원본을 훼손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12월 석방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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