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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코링크 경리직원 "정경심에게 준 돈은 횡령 아닌 이자"

  • 사회 | 2020-03-31 00:00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조국 5촌조카 공판서 증언…정경심 교수 증인 채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모펀드운용사 코링크PE의 경리직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정모 씨에게 지급한 돈은 이자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경심 교수는 2015년 12월 코링크PE의 대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에게 5억원을 넘겼다. 2017년 2월에는 동생 정 모씨에게 3억원을 빌려줘 총 5억원을 신주 인수 방식으로 코링크PE에 넘겨줬다. 총 10억원이 넘어간 셈이다. 이를 검찰은 투자금으로 보고 조씨와 정 교수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코링크PE는 정 교수와 동생 정씨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씩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5촌조카 조씨와 정 교수가 공범으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보전을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본다. 반면 조씨와 정 교수는 대여금의 이자라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공판에는 코링크PE의 경리직원인 고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씨는 검찰이 "정모 씨에게 보내는 860여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알았나"고 묻자 "이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의외라는 듯 "검찰 조사에서는 컨설팅 계약서에 따른 용역비라고 진술하지 않았냐"고 다시 물었다. 고씨는 "계약서대로 (용역비로) 돈은 나갔는데 이자라고 생각했다"고 애초 증언을 고수했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이 대목이 거론됐다. 고씨는 이 돈을 이자로 생각한 이유를 두고 "당시 몇 퍼센트 하면서 얼마,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기억해 이자로 계산하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의 변호인이 "실제 컨설팅 받은 적은 없고 정씨(정 교수 동생)가 보낸 비용에 일정비율로 보내서 이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 금액의 원천징수세를 코링크PE가 지급한 것도 주목한다. 이에 변호인 측이 "이자라고 해도 원천징수하지 않나. 원천징수를 한다고 컨설팅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고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속행기일에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주고 공범 관계를 인정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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