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판단...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오는 4월로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 성명을 담은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성명 공개에만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며 위헌으로 봤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합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변호사시험법 11조는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돼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고 강조했다.
유남석 재판관 등 위헌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들은 합격자의 응시번호 공고만으로도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1회·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새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3회부터 6회까지 합격자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이후 2017년 12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개정되자 로스쿨 재학생 등은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인격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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