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국가배상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 사건으로 위법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헌재는 입법을 통한 구제를 제안했다. 긴급조치에 따른 손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폭 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A씨 등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긴급조치로 인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부분으로 국가 배상이 어려워지자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0월 법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은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에 의해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공무원의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이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거나, 법관이 위법한 증거에 의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 역시 과거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 역시 과거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지난 2015년 4월 해당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에 대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확대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며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선례가 합헌이라 판단했더라도 법률조항 중 특수성이 있는 이례적 부분의 위헌 여부가 새롭게 문제된다면 별개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명의 재판관은 "국가배상청구권 관련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불합리해 국가배상청구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한 결과 불법성이 더 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국가배상청구가 어려워졌고,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외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국가배상제도의 본래 취지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과 사회공동체의 배분적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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