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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첫 재판…"검찰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왜곡"
20일 법원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임세준 기자
20일 법원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임세준 기자

의혹 제기 7개월만…박형철·백원우도 전면 부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검사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공소제기"라며 검찰 기소를 정면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4명의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초 사실관계가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자녀 입시비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혐의를 놓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모두 검사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공소로 전부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감찰 무마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고위공직자 감찰 착수와 종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민정수석에 있고, 피고인은 그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이것이 어떻게 직권남용인가. 행위의 적절함을 떠나 본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구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감찰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다. 특감반이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관련 후속조치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 측 역시 "피고인은 당시 민정수석의 요청으로 정무적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에 따랏을 뿐"이라며 "직권남용 행위가 실재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했는지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병원장 임명을 위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29)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원장 사건은 심리가 미뤄질 예정이다. 노 원장 측은 "조 전 장관 부부 공소사실과는 개별 독립 사건"이라며 "(다른 사건 심리 진행) 뒤에 사건 심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뇌물 범죄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진술은 재판장 결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측 모두진술은 첫 공판 때 진행된다.

또 재판장은 앞서 검찰이 같은 법원 제25-2형사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해당 재판부와 논의한 결과 피고인 의사를 반영해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확히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4월17일 오전 10시20분으로,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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