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부터 8개 조산원을 포함한 모두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 추가했다. / 남용희 기자
대법원 "국민적 수요 커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일부터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이 아닌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8개 조산원을 포함한 모두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 추가했다. 이날 기준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의 총 121개가 됐다.
출생아의 부모가 주민센터 등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은 그동안 병원으로 한정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함과 아울러 조산원을 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적 수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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