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남용희 기자.
"가족과 사회에 보탬되고 싶어" 최후진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회사 자금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4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IMF 상황에서 정씨가 한보그룹 채권자를 해할 의도에서 진행한 것으로 횡령·도피한 금액이 약 329억원 상당"이라며 "해외도피중 도피자금으로도 쓰는 등 범행의도나 수법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죽을 때까지 수감 생활을 하며 참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해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는 검찰 조사 도중 해외로 나가 21년간 에콰도르, 미국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국내 송환됐다.
1심 선고기일은 4월 1일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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