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천 바라고 4억 5000만원 건넸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자신을 전 대통령 부인으로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공천을 대가로 4억 5000만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김모 씨에게 4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2심 법원은 윤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기범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것은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닌, 공천 영향력을 기대하고 준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시장은 재판 과정 내내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등이 동기가 돼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김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큰 산'을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메지시들을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1심 재판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전 대통령 부인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받았다면 이를 단호히 배격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당내 경선 절차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 주겠다는 김모 씨에 속아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며 금품을 건넸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진사퇴해 실제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기죄의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씨 아들과 딸의 채용을 광주시 산하 기관 등에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사기범 김씨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4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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