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 관련 범죄에 신속,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사진은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마스크 판매 사기·환자 정보 유출 등 엄정 대응 지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전국적으로 사망자 8명, 확진자 893명(25일 오전 9시 기준)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등 국가적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 됐다"며 대검찰청을 거쳐 각급 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및 감염병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와 진찰 등 거부,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 유형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또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범죄에도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국 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팀을 꾸렸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2020 성범죄 백서'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으로 취소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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