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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황선 2심 무죄…"북한 찬양 증거없다"

  • 사회 | 2020-02-18 12:05
'종북콘서트 논란'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종북콘서트 논란'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이슈에 생각 표현…국보법 위헌은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종북콘서트'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선(46)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2010년 실천연대의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한 행위를 놓고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행사 전 단계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기획하거나 초안 작성 등 관여 부분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처럼 반국가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2014년 '토크 콘서트' 행사 개최와 이적표현물 다량 제작·보유 등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크 콘서트 내용을 봤을 때 사회주의 체제 찬양 및 선전을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적표현물 제작·보유 혐의 역시 피고인이 배우자와 만난 이야기부터 결혼과 출산, 육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인터넷은 물론 일반서점에서도 판매된 제작물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다른 체제로 변혁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대표 측에서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대표는 '찬양고무죄'로 불리는 제7조 1항이 △명확성의원칙 위배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이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국가 기본 질서를 위협할 부분이 전혀 없다면 처벌에서 제외될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처벌 범위를 징역형으로만 한정한 것도 "입법자가 형벌 부분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구성한 건 국가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황 씨는 이적 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7조 5항도 헌법상 명확성의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사유로 위헌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항 중 '기타 표현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을 나타내는 표현물 일체라는 의미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 역시 최소화할 부분이 갖춰져 있고 국가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봤다.

황 대표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함께 세 차례 연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인터넷의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2015년 2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016년 2월 1심은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하며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며 징역6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황 대표의 판결 불복과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 항소로 2심 재판 절차를 밟아 왔고, 기소 5년 만에 일단 혐의를 벗게 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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