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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성관계 폭로" 아나운서 협박한 일당 징역형
금품을 노리고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아나운서를 협박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남용희 기자
금품을 노리고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아나운서를 협박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남용희 기자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품을 노리고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아나운서를 협박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유흥주점 종업원 A씨와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A씨와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공동공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으로 유흥업소에 찾아온 C씨와 연락처를 나눈 뒤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역시 손님이었던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함께 C씨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A씨와 B씨는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수억원을 요구한 끝에 200만원을 실제 받아냈다.

재판부는 "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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