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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사회 | 2020-02-12 06:00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3월 20일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부모의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고 있는 이 씨의 모습. /더팩트 DB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3월 20일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부모의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고 있는 이 씨의 모습. /더팩트 DB

재판부, 원심 유지..."전형적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달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 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 동생 역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이 유지된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의 선고도 확정됐다.

이 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 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특히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전문가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블로그나 SNS에 강남의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앞서 1심은 "이씨가 경제 전문 방송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동생과 친구, 어머니 등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를 숨기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하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형량 결정 이유로 판시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도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유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무죄 일부를 유죄로 바꾸며 1심의 징역 5년을 3년 6개월로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범죄 크기와 인정범위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정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검사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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