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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코링크 재무이사 "정경심 펀드 해명서 허위 아니다"

  • 사회 | 2020-02-11 03:1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사모펀드 해명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윤동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사모펀드 해명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윤동주 기자

"정 교수에 투자처 안 알려줘"…코링크 실소유주 놓고 거듭 공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제출된 해명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한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허위 해명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5차 공판에는 코링크PE 이모 재무담당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이모 이사에게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정경심 교수의 요청으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가 블라인드펀드라고 허위 해명서를 만들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이사는 "2017년부터 코링크 임직원은 블루펀드를 블라인드 펀드 개념으로 알았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해명서에 기재했다"며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허위 해명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이 "정 교수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른다고 해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신문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모른다는 투로 말했다. '제가 언제 웰스씨엔티같은 데 투자해달라고 했나요'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나서 "블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증인이 아는 사실과 부합하느냐. 그런 개념을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냐"고 묻자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실제로 정 교수에게 웰스씨엔티 등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려준 바 없다"고 했다.

이 이사는 검찰 조사에서 청문회 준비 중 정 교수가 코링크 실무진을 책망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코링크는 지난해 8월 14일 조국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할 자료로 출자약정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 교수가 "왜 이런 자료를 (국회에)다 줬느냐"고 실무진을 책망했다는 내용이다.

이 이사는 "(정 교수가)책망하지 않았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이사님이 약정서 주셨다면서요'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조서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검찰 조사 때 너무 많은 걸 진술했다.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조사를 받아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코링크PE가 검찰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고 증거를 인멸하려했다는 의혹도 법정에서 제기됐다. 코링크 직원 김모 씨의 "압수수색 나온다고 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 이사는 "장난식으로 말했는데 인턴사원이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당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해서 안 나올 걸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상훈 대표 등이 "정경심 교수 동생 정모 씨의 자료를 안 보이게 해야 한다"는 등 일부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하고 SSD 등을 구입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는 2017년 2월 24일 5억원을 들여 코링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검찰은 이를 조씨와 정 교수 횡령 혐의의 전제인 투자의 증거로 본다. 반면 조씨 변호인 쪽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정씨는 액면가 1주당 1만원인 코링크 주식을 200만원에 사들였다. 변호인이 "당시 코링크 1주당 가치가 그 정도나 됐느냐. 정씨가 실사를 하거나 정씨에게 코링크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자료를 제공했느냐"고 묻자 이 이사는 "200만원은 '오버밸류'였다. 실사하거나 자료 제공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후 코링크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정씨와 컨설팅계약을 맺어 일정기간 매달 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이사는 "이를 보고 대여금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컨설팅비가 이자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대여계약을 맺지않고 유상증자 형태로 한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씨와 정 교수가 공범인 또다른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다. 블루펀드에 14억원을 투자해놓고 99억4000만원을 약정했다고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이 이사는 "조씨가 지금은 14억원이지만 투자자를 더 끌어올 수 있다고 했다"며 "이렇게 보고하라고 지시받지는 않았다. 변호사에게 출자약정액이 100억원인 상태에서 14억만 들어오고 (펀드가)청산돼도 문제가 없느냐고 자문을 구했는데 문제없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의 익성 부회장 이 모 씨가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의 익성 부회장 이 모 씨가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공판에는 이모 이사 뿐 아니라 익성 이모 회장의 장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16년 코링크에 사원으로 입사해 과장까지 승진하고 2년여 만에 퇴사했다. 현재는 익성에 근무 중이다.

이씨는 공판 내내 5촌조카 조씨를 '총괄대표'라고 부르며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검찰 신문에서 제시한 근거는 결재라인이었다. 회사 의사결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조씨였다는 설명이다. 회사 회식 때 항상 상석에 앉았고 익성 이 회장 차보다 좋은 고가 외제차를 몰았다는 점도 꼽았다. 그는 "코링크 회사자금 운영은 전적으로 조 총괄대표의 권한이었다"고 증언했다. 익성이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는 조씨 쪽의 주장은 적극 반박했다. 코링크에 파견나왔던 익성 이모 부사장은 '어드바이저' 역할이었을 뿐이고 익성과 코링크는 대등한 사업적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조씨 쪽 변호인이 위증죄를 거론하며 압박하자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변호인은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익성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씨가 '어드바이저'라고 한 익성 이 부사장이 조씨와 협의하며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했으며 코링크에 사무실을 두고 1주일에 4~5일 출근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코링크 대표 직함의 명함을 가지고 다녔으며 코링크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익성 이모 회장도 코링크 회장 명함과 사무실을 제공받았다고 강조했다. 코링크가 익성 음극재 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를 만드는 등 "익성의 리파이낸싱, 승계작업, 신사업 발굴을 위해 설립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폈다.

한편 증인으로 나온 이모 재무담당 이사는 재판장이 코링크 실소유주가 누군지 묻자 "수사 과정,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조씨가 실제 대표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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