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습생 하차 의사로 순위 내려…순조로운 방송 진행 위한 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방송 제작진이 연습생들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욕이나 부정 청탁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자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제작진들의 변호인은 "업무방해와 사기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은 특정 연습생의 '데뷔하고 싶지 않다'는 하차 의사를 확인한 뒤 생방송을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해 해당 연습생 순위를 내리고 그 아래 순위에 있던 연습생들을 순차로 올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 행위는 아니다"라며 "행위의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 PD의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 마신 건 인정한다"면서도 "부정 청탁을 받고 술을 마신 건 아니고, 부정한 처사를 한 건 더더욱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기획사 관계자들 역시 "향응을 제공했지만 부정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놓고 "피고인들은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마치 대국민 투표로 결정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였다"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 및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시즌1 CP로 근무한 한모 PD와 당시 메인 작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측 요청으로 철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고 '금액 불상'으로 기재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과 시즌1에 참여한 연습생과 이들의 소속사 진술에 차이가 있다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안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안PD는 이외에도 유흥업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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