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더팩트 DB
법원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 인정 어려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7) 씨 등 네이처셀 관계자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은 네이처셀이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 회장은 또 지난해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해 그 돈으로 사채를 갚고선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추징금 235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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