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유 4년…보호관찰·치료강의 추가 명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변종대마를 피우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장남 이선호(30)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3년·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000원을 추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중 가장 무거운 건 대마를 수입했다는 것으로,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을 지녀 사회 전반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친다"며 "대마 수입 범행은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흡연햔 양과 수수한 양 역시 규모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현재 모든 마약이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마약 범죄의 경우 범행 횟수와 방법, 규모 등에 비춰 보호관찰 필요성이 대두되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과 평소 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역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대마 1000달러(한화 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3년·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7000원을 선고했다.당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사회에 해악을 끼친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달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2심 재판 절차를 밟아 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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