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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연구실에 쓴 서울대 …"국가 환수 정당"
5일 대법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서울대 성모 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더팩트 DB
5일 대법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서울대 성모 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더팩트 DB

대법, 교수 4년 참여 제한 처분은 취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정부 출연금 중 학생에게 줘야할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환수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교수의 연구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은 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서울대 화학생물학과 성 모 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0~2013년 성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소형 2차전지 기술 개발 등 2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출연금 2억 5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실에 지급된 출연금이 별도로 개설된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이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5년 6월 현장실태 조사 후 인건비 5900여 만원 중 2000여 만원을 공동 관리한 것이 '사업비 용도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환수 결정했다. 또 성 교수에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각 2년씩 총 4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앞서 1심은 "연구 과제의 인건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와 향후 재발 방지는 환수 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 성 교수의 연구 성과에 비춰 4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원심(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협력단과 성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 교수의 상고는 각하하고, 산학협력단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 교수에 대한 참여 제한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성 교수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다"며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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