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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 선고 연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사진 가운데)의 상고심 선고가 취소됐다./더팩트 DB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사진 가운데)의 상고심 선고가 취소됐다./더팩트 DB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영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항소심 공판에서 추가 고려사항이 발생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가 말한 추가 고려사항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뜻한다. 이 사건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연루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남 전 원장 사건에는 각각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적용된 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많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기관 내 공무원 간 관계, 기구 간 관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지시를 받은 쪽이 공무원일 때 판단에 주의해야 한다고 봤다. 일반인이라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니 불법이 뚜렷하다. 다만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해 임무를 수행한다. 공공기관 사이의 업무 요청과 협조일 수도 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인 '의무가 없는 일'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6월 채동욱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 확인을 지시해 서초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검찰이 남 전 원장에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때였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같은 불법 정보를 얻어내도록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서초구청 간부인 김모 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3월 3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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