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1심 실형 선고 뒤 항소심서 감경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2015년 2월까지 약 20회에 걸쳐 교비 3억2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등을 받는다.
심 전 총장 측은 법률가 자문을 받은 뒤 학내 절차에 따른 지출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17년 2월 심 전 총장의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학사운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을 유용했다"며 징역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 역시 2018년 1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 선고 뒤 심 전 총장이 학교법인에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했고, 당초 교비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심 전 총장은 2017년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6월에는 성신여대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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